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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상 이야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by 커피-한잔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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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중요: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시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 신청방법

① ARS (1544-9944) 전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은 6시~24시)

전화로 정기신청 시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기)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②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play스토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링크는 아래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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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인터넷 신청방법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 ④신청대리방법
  • 평일 9시~18시(토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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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및 지급

-심사: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합니다.(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에 접속해서"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기한

①(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반기 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지급시기 ▼아래 표 누르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잘 확인하시고 날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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