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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상 이야기

교통사고 마디모 신청 직접 경험담 및 후기

by 커피-한잔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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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접촉 사고

최근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 특히 소위 뒷빵(후방추돌)이라고 하는 가해자 100% 귀책의 교통사고는

차에 흠집도 안 보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료가 크게 상승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후방추돌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후방추돌을 당해

목이 많이 아팠고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와이프도 걱정됐지만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목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가족들도 괜찮다고 하길래 선한 행동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 년 정도 지난 후 비슷하게 제가 후방 추돌을 한 가해자가 됐는데

번호판 흠집도 없는 상태였는데 다음날 구토와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대인 접수해주고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개월 후 피해자가

한약방을 다니면서 대인 치료기바 350만 원 들었다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보험사에 따졌더니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런데 몇 년 지난 후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밟는 힘이 약해져 앞차를 또 추돌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ㅠ.ㅠ

그런데 사고 당시 괜찮다던 상대방이 다음날 동승한 여자친구가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대인접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 충격에 허리가 아프면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어이가 없는 생각이 들었고

호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디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디모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온라인상의 글들은

같은 내용들을 조금씩만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는게 쉽지 않아

정말 힘들게 처리했던 경험담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한 마디로 내가 사고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과한 요구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청해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프르그램인 것이다. 

 

2. 마디모 신청 대상

1) 차량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2)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3)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4)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5) 기타 일반인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

 

3. 마디모 신청 사고 발생 경위

1) 인천 모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던 힘이 약해진 것을 인지 못해 앞차(K7) 살짝 쿵 추돌

2) 앞차 차주에게 사과하고 차량 피해 상황 서로 확인, 육안상 한참 찾았으나 문제점 확인 못함

3) 일단 연락처 주고 서로 자리 이탈, 10분 후 연락 와서 공업사 왔는데 견적 180만 원 나왔고

    동승 한 여자 친구가 허리가 아파 입원 필요하니 대인대물 보험 접수 요청

4)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대인대물 접수 후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번호 전달

5) 보험사에서 며칠 후 연락 와서 상대방 차량 범퍼 덴트 (들어가는 현상)로 인해 교체 요구 및

    한의원 입원 치료 전달받음

6) 사고 후 차량 범퍼 상태 이상 없는 거 확인은 했으나, 사진 미촬영 했는데, 추후 피해자가 고의로

    손상으로 의심 및 몸이 갑자기 아플 수는 있으나, 통원 치료가 아닌 한의원 입원 이해 불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인대물 접수 모두 취소 

 

4. 마디모 신청 사고 접수 과정

1) 인천 XX  경찰서 방문, 교통조사계로 가서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관에게 마디모 신청

2) 사고 경위서 및 사고 사진 & 블랙박스 제출

3) 추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한의원 진단서 2주 가지고 조사관과 사고 경위 조사받았고

    마디모 신청 접수 완료됐다고 연락 옴 

 

5. 마디모 처리과정

1) 6주 좀 안돼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마디모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장소 방문 가능 시간 협의

2) 현장 검증 당일 교통사고 경찰 조사관, 도로교통 공단 조사관 등 사고장소 와서 교통 통제 후 현장 검증

3) 피해자도 현장 검증 당일 사고 장소로 와서 조사관들에게 비타민 음료 제공

4) 일주일 정도 안되서 경찰 조사관 연락 옴  

    "사고로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피해자가 한의원 다니면서 쓴 돈 본인 부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는 

인사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마디모에서 인사사고가 날 수 없다고 판정하면 가해자의 인사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만이 면제됩니다.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를 뒤늦게 해서 병원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민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마디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소송에서도 대부분 마디모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나 일부의 경우 결과가 바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을 하게 되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일단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나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올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소송도 누구에게나 많이 번거로울 테니 좋은 게 좋다고 합의를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는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고,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만

지나친 금전적 요구는 결국 병원과 보험사만 배 불리는 일 아닐까요?

혹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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