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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상 이야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커피-한잔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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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생아를 맞은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조성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에 새 생명을 맞이하며 이 제도를 활용해 주거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2. 대출대상
3. 지원내용
4. 대출한도
5. 대출금리
6. 기존 1 주택자 대환조건
7.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대출자격 대출대상

 

대출자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혼인여부 상관없음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살 이하 입양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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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한도

① 최대 5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②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금리

대출금리 : 1.6% ~ 3.3%

 

※ 대출금리 : 1.6%~3.3%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표

 

①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 5년 후 0.55% 증가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3.3% /5년 후 은행 월별금리 최저 금리 적용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기존 1 주택자 대환조건

1.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4.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은행 또는 주책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누르시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신청홈페이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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